상담사례

체대 입학했다고 보험금 못 받는다고? 🤔 알고 보면 부당한 보험사의 태클!

아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체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 작은 부상도 생길 수 있죠.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상해보험이 있어 안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례 살펴보기:

철수(甲)는 아들 영희(丙)를 위해 상해보험(乙 보험회사)에 가입했습니다. 5년 후, 영희는 체대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 경기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철수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 변경 시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으니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정말 타당할까요?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업 변경을 다 알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대법원 판례(2012다62318)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태가 변경된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체대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일반인보다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현저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체대 입학은 꼭 알려야 한다"고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철수와 영희가 위험 증가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단순히 체대 입학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험사는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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