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민사판례

아들의 땅을 멋대로 팔았던 아버지, 상속 후에는 "내 땅이니까 돌려줘!"?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여 생사불명이 된 상황, 아버지는 아들의 땅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팔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사망 처리되고, 그 땅은 아버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갑자기 돌변하여 "내 땅이니까 돌려줘!" 라며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A)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후 생사불명이 되자, 아버지(B)는 A를 대신하여 땅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는 A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선고를 받아 A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실종선고 전에 이미 A의 땅을 C와 D에게 멋대로 팔아넘겼습니다. C와 D는 그 땅을 다시 E와 F에게 팔았고, E와 F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B는 E와 F에게 "내가 A의 대리인 자격 없이 땅을 판매한 것이니, 그 매매는 무효다.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는 A의 대리권 없이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E와 F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B는 A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매수인 C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 B는 A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이제는 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전에 자신이 한 행위(무권대리)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B는 E와 F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대리권 없이 타인의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상속받은 후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135조 제1항 (무권대리인의 의무)

이 판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법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비추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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