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상속을 받게 된 자식이 그 땅을 다시 찾으려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복잡한 소송 사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아버지 안신해 씨가 병중에 있을 때, 장남 안원수 씨는 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원수 씨는 박창규 씨에게 이 계획을 상의했고, 박창규 씨는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긴 후 다시 안원수 씨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원수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아버지 몰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박창규 씨 앞으로 땅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박창규 씨는 이 땅을 김유천 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된 안원수 씨를 포함한 자식들은 김유천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안원수 씨가 아버지 몰래 땅을 넘긴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후 상속을 통해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았으니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원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안원수 씨가 아버지 몰래 땅을 넘긴 행위에 책임이 있지만, 박창규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원수 씨와 박창규 씨 사이의 명의신탁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원수 씨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박창규 씨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잘못된 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김유천 씨 앞으로의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안원수 씨 등 상속인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아버지 몰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아들이 상속 후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법원은 아들의 행위에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상속 후에도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무권대리,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리를 우선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동생 명의로 된 땅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 반환 청구는 '대외적 보유' 약정만으로도 명의신탁 성립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땅을 팔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상속받았다면,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땅과 건물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법원은 딸(원고)이 동생(피고 2)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등기의 말소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땅의 실소유주(매도인)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수탁자(조카)는 실소유권을 주장하며 매수인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