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12736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준 시점 [3] 실종기간이 1977. 12. 31. 민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자에 대하여 그 개정 이후에 실종선고가 된 경우, 적용할 민법 규정
[1]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실종자에 대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 11. 26.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그 이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2. 12. 28. 새로이 확정된 실종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민법부칙(1977. 12. 31.) 제6항 및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기간이 1977. 12. 31. 이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그 이후에 되었더라도 위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27조/ [3] 민법 제27조, 부칙 제25조 제2항, 부칙(1977. 12. 31.) 제6항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8) /[3] 대법원 1980. 9. 8.자 80스27 결정(공1980, 1322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공1992, 114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27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부친인 망 민용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및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 전부의 선산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판단의 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변론주의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민용수에 대하여는 원고 민정섭의 청구에 의하여 1950. 7. 30.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 11. 26.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이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1992. 12. 28. 새로이 확정된 실종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최초의 실종선고 당시 시행 중이던 민법부칙(1977. 12. 31.) 제6항 및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기간이 1977. 12. 31. 이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그 이후에 되었더라도 위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재산상속은 1977. 12. 31. 개정 전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개정 전의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도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사기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 ownership을 가져갔지만, 아들은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항소했는데, 법원은 아들의 항소권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허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의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라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률에 따라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사람도 등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증서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매매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는 유효하며, 국가가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 등기의 효력, 취득시효 완성자의 권리, 그리고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허위 서류로 만들어졌다면 효력이 없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자기 것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