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픔과 함께 상속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상속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언 없을 시,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은?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이 진행됩니다. 법정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1.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배우자의 상속 (민법 제1003조)
배우자는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 비율 (민법 제1009조)
정리:
유언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위에 설명된 법정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는다. (예: 배우자 3/9, 자녀 각 2/9)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들이 3:2 비율로 상속받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조부모가 배우자 상속분을 고려하여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는 1/3, 자녀 3명은 각각 2/9씩 상속받지만, 생전 증여나 특별기여가 있었다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10억 유산은 유언 없을 시 1순위 상속인인 아내가 7.5억, 아들이 2.5억을 상속받고, 2순위인 아버지는 상속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50% 가산, 단독상속 시 전부 상속받고,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시,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받으며,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예: 7억 유산, 어머니 3억, 자녀 각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