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상속,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알기 쉬운 상속법 기초 가이드!

상속,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이 어떤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 당시 어느 나라 국민이었는지에 따라 그 나라 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49조제1항).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미국 국적이었다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정했다면 그 법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49조제2항). 이때 지정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상거소(항상 거주하는 곳)**가 있는 국가의 법 (단, 사망 시까지 그곳에 계속 거주해야 효력 발생)
  • 부동산 상속의 경우,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

2.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순위)

우리나라 법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003조제1항).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1순위나 3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들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공동상속),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을 받습니다 (단독상속).

상속결격 사유 (민법 제1004조)도 있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유언 관련 사기나 강박, 위조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제1항). 하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자녀 1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1 + (1 x 0.5) = 1.5, 자녀들은 각각 1씩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총 상속분은 3.5가 되고, 배우자는 1.5/3.5, 자녀들은 각각 1/3.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개별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해외거주자도 알아야 할 상속,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feat. 배우자 상속)

피상속인 사망 시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단독상속도 가능하지만, 살인, 사기 등 특정 행위 시 상속결격된다.

#유산상속#배우자상속#준거법#본국법

상담사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과 상속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는다. (예: 배우자 3/9, 자녀 각 2/9)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직계존속#배우자#자녀

생활법률

상속인, 누구인가요?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망/실종으로 남겨진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에 따라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상속#상속인#피상속인#상속순위

생활법률

농지 상속, 어떻게 될까요? 👨‍🌾👩‍🌾

농지 상속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법정 또는 유언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1만㎡까지 소유 가능하며 초과 시 임대/무상사용/위탁 가능하다.

#농지 상속#상속인#상속 순위#상속분

상담사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들이 3:2 비율로 상속받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조부모가 배우자 상속분을 고려하여 상속받는다.

#상속#사망#배우자#직계존속

생활법률

여러분, 유산 상속,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 공동상속 완전정복!

여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공동상속)받으면 유산은 공유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지고,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지분 양도 시 다른 상속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상속#공동상속인#유산#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