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과 함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운송이란 물품이 생산국에서 수입국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운송되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운송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적이나 일시 보관을 위해 다른 나라를 거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운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직접운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통과 선하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되고, 물품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경로를 명시한 선하증권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과 선하증권 없이는 아예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아태무역협정과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직접운송 요건과 증빙서류 규정은 협정세율의 남용을 막고 원활한 협정 운영을 위한 것이지,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만 매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칙(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이 직접운송 증명에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들을 예시한 것일 뿐, 통과 선하증권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통과 선하증권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관은 통과 선하증권 외 다른 서류들을 통해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무역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통과 선하증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기준은 변함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가 '통과 선하증권'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증빙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면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때, 지정된 서류(통과 선하증권) 외에도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민사판례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을 때, 은행 등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화물 인도 당시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용선계약 내용이나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선주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았거나 화물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복합운송증권은 여러 운송수단 이용 시 전 과정을 책임지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로,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해도 내용상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 사용 가능하다.
민사판례
은행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은행 스스로도 거래 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