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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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 뭐길래? 선하증권 대신 쓸 수 있을까?

해외 무역 거래, 특히 수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선하증권(B/L)은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복합운송증권이 무엇이고,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운송증권이란?

쉽게 말해, 여러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국제 화물 운송에서 하나의 운송업체가 모든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비행기, 배, 트럭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발행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에 따르면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서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환적과 헷갈리지 마세요!

복합운송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환적'이 있습니다. 환적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9조 b.에 따라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각 구간마다 다른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면 환적에 해당하며, 하나의 운송인이 전 구간을 책임지는 경우가 복합운송입니다.

복합운송증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9조 a.에 따라 복합운송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 운송인의 명칭 및 서명: 운송인 또는 선장(또는 각각의 기명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인 서명 시 누구를 대리하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발송, 수탁 및 본선 적재 표시: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인쇄된 문구나 스탬프, 부기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운송서류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발송, 수탁, 본선 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되지만, 스탬프나 부기로 별도의 날짜가 표시된 경우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됩니다.
  •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 표시: 신용장에 발송지, 선적지, 최종 목적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운송서류에 추가적인 장소가 기재되거나 '예정된(intended)'과 같은 제한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신용장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복합운송증권을 제출해도 될까?

핵심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서류의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함을 강시하며 'however name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서류의 제목이 선하증권이든 복합운송증권이든 중요하지 않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 도착항, 선적일, 서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합운송증권이라도 신용장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은행에서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용장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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