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을 통해 회원국 간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직접운송'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 협정 가입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와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다른 나라를 거친다면,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홍콩과 같은 물류 허브를 거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아태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2016두57809)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직접운송 간주'와 '증빙서류'입니다.
비록 물건이 비회원국을 거쳤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원산지 규정) 제5조 나항은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 정당하고, 경유국에서 물품이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았으며, 단순 환적, 재선적 등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직접운송으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태무역협정 운영절차 제9조와 이를 반영한 국내법인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있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협정 관세 혜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
이 판결은 아태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과 선하증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운송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가 '통과 선하증권'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증빙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면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인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명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애초에 낼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싱가포르를 통해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판매회사와 생산회사 모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8%의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
생활법률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일부 품목(예: 항공기 부품, 군용 물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면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