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지 못해 10년 동안 슬픔을 안고 살아오셨군요. 입양을 결정하신 마음,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입양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예비 양부모님의 공통된 바람일 거예요. 특히 성(姓)을 바꿔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친양자 입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입양과는 다른 절차와 요건이 있거든요.
친자와 똑같은 관계,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제도입니다. 입양 후에는 마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이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즉, 호적에도 친생자와 똑같이 기재됩니다.
친양자 입양,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친양자 입양은 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어떨까요?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양 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4조) 주로 보호시설에 있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양부모의 자격 요건(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 절차(입양특례법 제11조, 제12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까요?
어떤 입양 제도가 적합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라면,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맡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로 만들어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 쪽과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되지만 혈연적 관계는 유지되어 친생부모 쪽 혈족과의 근친혼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미성년자를 부부의 친생자로 간주하여 기존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