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파양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파양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맺는 입양 형태입니다.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친자로 새롭게 호적에 등록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양부모의 친자로 태어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친양자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민법 제908조의5)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파양은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양을 허가합니다.
친양자 파양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친양자 파양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즉, 아이는 법적으로 다시 친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일반 입양 파양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친양자 파양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로 만들어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 쪽과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되지만 혈연적 관계는 유지되어 친생부모 쪽 혈족과의 근친혼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새롭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형태이며, 절차와 효과에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미성년자를 부부의 친생자로 간주하여 기존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시 양부모,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조정과 재판을 거쳐 친양자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법적 관계가 소멸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