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를 추행하여 외음부에 염증을 일으킨 사건, 단순 추행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외음부 염증이 상해로 인정된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상해'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8살 여자아이를 추행하여 외음부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염증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이며, 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순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도 고려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92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외음부 염증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으로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간의 발적이나 경도의 염증만으로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외음부 특정 부위에 발적과 염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분비물 자극이나 위생 불량 등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염증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상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성년자 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일부 깎은 행위는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진술, 치료 경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젖가슴을 움켜쥐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경우,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7세 여아의 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여 음부에 2일 치료가 필요한 피멍을 입힌 경우, 치료 기간이 짧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폭행으로 생긴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극히 경미한 상처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