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지만, 만약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젖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으로 상해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며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었고, 심한 통증과 약간의 부종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좌상, 통증, 부종 등은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의 통증이나 붉어짐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란?
형법 제301조(강제추행치상)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가 그 추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들을 통해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몇 가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폭행으로 생긴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극히 경미한 상처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진술, 치료 경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꼭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에* 추행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일부 깎은 행위는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이 가볍더라도 상해로 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