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땅 지분도 내꺼? 저당권은 어떻게 되지?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면 아파트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땅 지분도 함께 얻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땅에 붙어있던 기존의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경매와 관련된 대지지분과 저당권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땅 지분도 따라온다!

아파트는 '전유부분(각 호실)'과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 그리고 '대지지분(땅 지분)'으로 구성됩니다. 경매로 아파트(전유부분)를 낙찰받으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대지지분도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땅은 세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지지분에 붙은 저당권, 소멸될 수 있다!

만약 경매 전에 이미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경매로 땅 지분까지 소유하게 된 낙찰자는 기존 저당권도 떠안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특별매각조건으로 기존 저당권을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경매를 통해 대지지분에 붙어있던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심지어 대지사용권이 설정되기 에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액 반영이나 배당 여부는 상관없다!

간혹 경매 과정에서 대지지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기존 땅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기존 저당권 소멸이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지분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기존 대지 저당권은 아파트 경매로 소멸됩니다.
  • 대지지분 평가액 반영이나 기존 저당권자의 배당 여부는 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

복잡해 보이는 아파트 경매와 관련된 대지지분, 저당권 문제!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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