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면 아파트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땅 지분도 함께 얻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땅에 붙어있던 기존의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경매와 관련된 대지지분과 저당권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땅 지분도 따라온다!
아파트는 '전유부분(각 호실)'과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 그리고 '대지지분(땅 지분)'으로 구성됩니다. 경매로 아파트(전유부분)를 낙찰받으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대지지분도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땅은 세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지지분에 붙은 저당권, 소멸될 수 있다!
만약 경매 전에 이미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경매로 땅 지분까지 소유하게 된 낙찰자는 기존 저당권도 떠안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특별매각조건으로 기존 저당권을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경매를 통해 대지지분에 붙어있던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심지어 대지사용권이 설정되기 전에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액 반영이나 배당 여부는 상관없다!
간혹 경매 과정에서 대지지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기존 땅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기존 저당권 소멸이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
복잡해 보이는 아파트 경매와 관련된 대지지분, 저당권 문제!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지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낙찰자는 아파트와 대지 지분 모두를 취득한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한 호실(전유부분)을 사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그에 해당하는 땅 지분(대지지분)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로 땅에 대한 저당권도 소멸된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대지권 미등기라도 아파트와 대지사용권은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낙찰자는 땅 지분을 포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건물뿐 아니라 땅 사용권도 함께 얻게 되고, 땅에 대한 기존 근저당도 사라집니다. 만약 건물과 땅 사용권이 분리된 경우, 건물 소유주는 땅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토지 경매로 땅을 낙찰받아도, 저당권 설정 대상이 아니었던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남아있다.
상담사례
땅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각 세대 대지권에 붙어 유지되며, 한 세대 경매 시 저당권자는 대지 지분 가치 한도 내에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