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돈을 빌리고 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땅 위에 아파트가 뚝딱! 올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땅 주인 A씨는 땅을 담보로 갑(甲)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는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이제 그 땅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대지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의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파트 중 한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면 갑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이런 경우, 갑의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은 아파트 각 세대가 가지는 대지 사용권(대지권)에 나누어 붙게 됩니다. 즉, 각 대지권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한 덩어리였던 땅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고, 저당권도 그 조각들에 각각 붙어있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한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면, 갑은 경매 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즉, 한 세대의 대지권만으로도 전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 대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의 저당권은 땅에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② 공동저당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 저당권자의 채권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는 각자의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담 부분을 통지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리: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저당권은 각 세대의 대지권에 분산되어 유지됩니다. 한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저당권자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 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위에 집합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집합건물 일부가 경매될 때 대지권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변경되며, 다수의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후순위 저당권자도 손해 발생 시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낙찰 시, 땅 지분도 함께 취득되며, 기존 땅 지분 저당권은 소멸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관련 판례 참고)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지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낙찰자는 아파트와 대지 지분 모두를 취득한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건물 저당권은 신축 건물에 효력 없으나, 토지 저당권은 유효하며 토지 및 신축 건물 경매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은 토지 매각 대금에만 적용된다.
상담사례
토지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분할 후에도 분할된 모든 토지에 기존 지분 비율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