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화단이나 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을 나 혼자만 쓴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공용 땅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1층에 있는 상가 소유주들이 건물 외벽에 불법 증축을 해서 공용 땅을 자기들 것처럼 사용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죠.
1심과 2심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니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공용 땅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모든 소유주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특정 소유주가 혼자서 땅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가 소유주들이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공용 땅을 점유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다른 소유주들은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공용 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아파트 공간은 모두의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한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일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 있는 땅은 건물과 묶여있어서 함부로 나눌 수 없고, 건물 사용에 필요한 땅이라면 더더욱 나눌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유 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주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그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과 따로 떼어내어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대지만 따로 팔린 경우,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땅에 지어진 경우, 상가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상가 건물에 필요한 땅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다른 권리를 대지 사용권으로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