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트에 살면서 화단이나 주차장 일부를 자기 땅처럼 쓰는 이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집 앞이라고 해도 아파트 대지는 함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대지의 공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1층에 점포를 소유한 피고는 점포 바깥쪽, 즉 아파트 대지의 일부에 시멘트 벽돌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물(또는 견고한 구조물)을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해당 부분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대지권의 비율과 상관없이 아파트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약속(규약)이 없는 한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며, 누구도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함부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파트 대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대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일부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과 따로 떼어내어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대지만 따로 팔린 경우,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가 여러 필지의 땅 위에 지어졌고, 모든 필지가 아파트를 위한 땅으로 사용되기로 정해진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가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를 했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는 전체 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가 건물은 분양했지만 땅(대지)의 일부는 자기 소유로 남겨둔 경우,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소유자들에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일부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땅을 산 사람을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 있는 땅은 건물과 묶여있어서 함부로 나눌 수 없고, 건물 사용에 필요한 땅이라면 더더욱 나눌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유 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주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그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