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 문제, 두 번의 행정명령 위반은 별개의 범죄?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문제로 행정기관의 지시를 두 번이나 어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두 번의 위반 행위는 과연 하나의 범죄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범죄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7개월 후, 행정기관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다시 내렸지만, 회장은 또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처음 지시 불이행을 기소했지만, 나중에 두 번째 지시 불이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행위가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고, 첫 번째 지시 당시에는 피고인이 회장이 아니었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런 범죄는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기수)되고, 동시에 행정 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시 불이행과 7개월 후 두 번째 지시 불이행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두 행위는 발생 시기, 이행 기간, 법적 근거가 모두 다릅니다. 마치 전임 회장의 잘못을 후임 회장이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두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삭제) 제52조 제1항 제7호

결론

이 판례는 행정명령 불이행과 관련된 진정부작위범의 기수 시점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된 행정명령 위반이라도 각각의 명령에 대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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