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731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진정부작위 범죄의 기수시기 나.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리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형법 제1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삭제) 제52조 제1항 제7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13. 선고 92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전임자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승계되어 두개의 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원 선출 결의가 있었고, 이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는데, 이 추인 결의도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결의가 무효라도 두 번째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이 모호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 공사를 하고 행정기관의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겼더라도, 애초에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관리가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의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속되며, 기존 회장은 적법한 회장 선출 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