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민사판례

아파트 회장 선출, 두 번 하면 유효할까?

아파트 관리, 특히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때, 나중에 다시 선출하면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대문맨션아파트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선행 결의). 이후 새로 선출된 회장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이전 회장 선출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후행 결의). 이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첫 번째 회장 선출(선행 결의)은 참석 인원 부족으로 무효인가? 만약 무효라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관련)

  2. 첫 번째 회장 선출이 무효라면, 그 회장이 소집한 두 번째 총회(후행 결의)도 무효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라, 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첫 번째 회장 선출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회장이 소집한 두 번째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다시 회장을 선출했다면, 두 번째 총회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회장 선출(선행 결의)은 참석 인원 부족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투려면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장 선출(후행 결의)은 첫 번째 선출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유효합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회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와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구성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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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법적지위#회장#직무수행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