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지분,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아파트는 내 집이지만, 땅은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아파트 소유자가 땅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권리가 바로 대지사용권입니다. 오늘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사용권, 언제 생길까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조건 없이,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쉽게 말해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성립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만약 처음에 대지사용권이 없었다가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시점에 대지사용권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경매로 아파트(전유부분)를 낙찰받은 후, 나중에 해당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지 지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팔 때는 대지 지분도 함께 팔아야 하고, 반대로 대지 지분만 따로 팔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대지사용권 없이 아파트만 소유하게 되면,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은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 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대지 지분을 아파트와 따로 처분한 행위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소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아파트와 대지 지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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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대지사용권#대지지분#선의의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