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12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지분, 따로 팔 수 있을까?

아파트를 소유하면 건물뿐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지분도 함께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대지 지분을 아파트와 별도로 팔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집합건물법과 그 시행 시기에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아파트)과 대지사용권(대지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아파트를 팔면 대지 지분도 함께 팔아야 하고, 반대로 대지 지분만 따로 팔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984년에 제정된 집합건물법은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존재하는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후부터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1986년 10월 20일 이전에는 아파트와 대지 지분을 따로 팔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주는 1979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일부 대지 지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인 1987년에 건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지 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지 지분은 애초에 아파트와 묶여서 분양된 것이 아니었고,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이미 건물주가 따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지 지분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986년 10월 20일 이전에 아파트와 분리되어 처분된 대지 지분은 그 이후에도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파트와 함께 묶여서 소유권이 정리된 대지 지분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핵심 정리:

  • 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 불가 (단,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 1986년 10월 20일 이전에 분리 처분된 경우에는 유효
  • 판례의 핵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리된 대지 지분은 이후에도 따로 처분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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