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증축 후 대지지분, 나도 갖게 될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증축 후 새로 생긴 아파트에도 대지지분이 생길까?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아파트가 증축된다면 나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일부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쉽게 말해 우리가 소유하는 아파트 내부 공간)과 딱 붙어 다닙니다. 마치 찰떡궁합처럼요!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입주자들끼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증축이 이루어져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은 이미 기존 건물과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새로 나타난 사람과 또 결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이미 '일체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규약이나 공정증서)이 없다면 새로 생긴 전유부분에 대지사용권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들끼리 합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새로 생긴 아파트에도 대지지분을 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증축 후 새 아파트에 대한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축 관련된 권리관계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증축 후 땅 지분은 누구에게?

기존 아파트를 증축해서 새 호수가 생겼더라도, 미리 정해진 규약이 없다면 새 호수에 대한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즉, 땅 지분은 기존 호수들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증축#호수#대지 지분#대지사용권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지분, 나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땅(대지)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이 판결은 "땅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면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대지사용료#대지지분#적정대지지분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

아파트(집합건물의 전유부분)를 매매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지 지분(대지사용권)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

#아파트 매매#대지 지분#일체성#집합건물법 제20조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지분,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떨어뜨려서 따로 팔 수 없고, 만약 따로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대지 지분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파트#대지지분#분리처분금지#대지사용권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지분 등기, 언제쯤 될까요?

아파트 분양받아 돈은 다 냈는데, 대지지분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아파트와 따로 팔 수 없습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대지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대지지분#등기지연#대지사용권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땅 지분 등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다 내지 않았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있다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으며, 이때 건물에 설정된 담보는 대지 사용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분양#대지사용권#양도담보#분양대금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