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알기 쉬운 아파트 법률"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대표자가 바뀌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 A회사를 상대로 관리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였던 甲씨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출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씨가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은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다행히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甲씨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제기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됩니다.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표자 자격 상실은 "소송절차 중단 사유": 소송 진행 중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이 없어진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변호사 선임 시 즉시 중단되지 않음: 중요한 점은,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소송 절차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에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적법한 소송수계 필요: 소송이 중단된 경우, 적법한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즉, A아파트의 경우, 甲씨의 대표자 자격 상실은 소송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이지만,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아파트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고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아파트 법률"에서는 앞으로도 아파트 생활에서 궁금한 법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속되며, 기존 회장은 적법한 회장 선출 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단체로 존속하며, 회장 선출이 잘못되면 이전 회장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대표가 법적으로 완벽한 대표권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대표권을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하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지만 하나의 단체로 인정되며, 회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순히 대표회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거나 회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나 회장의 직무수행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조합의 대표자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 대표자 이름으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은 조합에 효력을 미칩니다. 이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