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단체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단체이고,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과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그 정체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회사처럼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라는 뜻이죠. (민법 제31조) 회장과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계속 존재합니다. 마치 계주처럼, 선수는 바뀌어도 팀은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전 동별 대표자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말이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장 임기가 끝나면?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직무를 그만둬야 할까요? 후임 회장 선출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이전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없으면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원리는 일반 법인뿐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례가 궁금하다면?
이 글은 아래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1조,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52조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지만 하나의 단체로 인정되며, 회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단순히 대표회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거나 회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나 회장의 직무수행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회장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존속되며, 기존 회장은 적법한 회장 선출 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동대표의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해석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소멸 시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은 기존 규약에도 있었다면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며, 회장 대표권 소멸 시 소송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단되고 적법한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표자 자격 문제 발생 시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아닌 중단 상태가 되며, 새로운 대표자 선출 후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