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로또 당첨처럼 기쁜 일이지만 간혹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명의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꽤나 골치 아파지죠. 오늘은 분양권 명의변경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분양사도 명의변경을 허용했죠. A씨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B씨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넘겨받으라고 (인수 최고)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무 이유 없이 명의변경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분양권 매매의 핵심은 매수인이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얻는 것입니다. 분양사가 명의변경을 허용한다면, 매도인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이 사례에서 A씨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B씨에게 절차 인수를 요청했지만 B씨가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거부 이후 발생한 아파트 보존 비용은 B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분양권 매매에서 명의변경 거부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명의변경 절차와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는데 매수인 앞으로 명의 변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매도인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분양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에게 더 이상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쓴 경우,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매수자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매도인의 명의변경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민사판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여 결국 분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법원은 수분양자의 대출금 연체와 이자 미납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회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은 매도인(건설사) 동의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단순히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팔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