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12다65294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잔대금 지급 또는 이행제공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매수인)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상고인】 평리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6. 29. 선고 2011나26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매수인이 그 항변을 배제하려면 잔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구 서구 평리동 (지번 1 생략) 대 1,134.1㎡,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216.5㎡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위 각 토지 중 20849.1분의 36.1인데, 소외인은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216.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중 추가부담금 41,628,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부담금 41,628,000원의 미납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동시이행항변을 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비록 반대사실의 인정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의거하여 매수인인 소외인이 위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추가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의 점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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