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10

민사판례

아파트 전기료 부과 방식, 과연 문제될까요?

아파트 관리비 중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기료죠. 특히 아파트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료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기료 부과 방식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민(원고)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전기료 부과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에 '종합계약방식'처럼 전기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은 무엇일까요?

  • 단일계약방식: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눠 계산하고,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계약방식: 각 세대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부분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원고는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치 종합계약방식처럼 저압요금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기료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 단일계약방식을 통해 절감된 전기료 이득을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 범위라는 것입니다.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 단일계약방식에서 전용부분 전기료를 저압요금으로 계산하면 고압요금으로 계산할 때보다 공용부분 전기료 비중이 줄어들어 모든 세대가 전기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 민법 제741조, 제750조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전기료 부과 방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전기료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료 부과 방식을 결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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