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민사판례

아파트 지어진 땅이 압류당했어요!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파트가 지어진 땅의 원래 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가 그 땅을 압류해 공매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는 땅 주인에게 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회사는 땅이 압류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핵심 쟁점은 '대지사용권'

이 사건의 핵심은 옛날 집합건물법(2010년 3월 31일 개정 전) 제20조에 나오는 '대지사용권'입니다. 이 법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땅과 건물을 따로 떼어서 사고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지사용권'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지사용권은 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것!

법원은 '대지사용권'이란 아파트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땅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아파트 건설회사처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땅에 대해 갖는 권리는 대지사용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땅 주인과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만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땅 주인에게 돈을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아파트 소유자도 아니고, 땅에 대한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세금을 내지 않은 땅 주인의 땅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한 것은 옛날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땅 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국가가 땅을 압류했더라도, 건설회사처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과 건물을 묶어서 보호하는 '분리처분 금지' 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다64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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