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소멸시효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 양도와 관리단집회 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80% 이상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서면결의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적인 채권 양도와 관리단집회 결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담보추급권은 다른 권리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집합건물법 제9조, 주택법 제46조, 제59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3. 소멸시효 기산점: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하자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그리고 아파트 인도 시점부터 제척기간(민법 제671조 제1항)이 각각 진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 및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671조 제1항)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놓치지 마세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와 하자보수 소송에서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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