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였죠. 당시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있었고, 이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방관들이 화재 전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소방관의 직무 범위'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소방관들의 직무 유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시행령 제7조)을 근거로,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은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이 방화문 점검이 아니었다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소방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화시설 관리에 명백한 문제가 있고 화재 예방이나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조사 항목에 없더라도 소방관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소방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례는 소방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소방관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있어 소방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소방관이 명백한 화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방관과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점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잔불 정리를 했지만, 몇 시간 뒤 다른 곳에서 다시 불이 난 경우, 소방관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방관이나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소방시설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알았지만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화재 시 경보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관리업체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웃 상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소방관의 점검 부실과 피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