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209938

선고일자:

202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됨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인 乙 등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이므로, 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5조(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제10조(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6. 선고 2019나2040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5. 1. 10.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는 의정부소방서 관내 특별소방대상물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지시하였고 의정부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소외 1과 소외 2는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외 1과 소외 2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본문 단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가 2013. 12. 9.부터 2014. 6. 30.까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과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심리하여 이를 조사하지 않은 소외 1과 소외 2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소외 1과 소외 2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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