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형사판례

아파트 소방시설 전원 차단, 관리업체 책임 없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죠. 이에 관리업체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 차단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연 관리업체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된 상태를 방치한 것이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된 상태는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방시설 전원 차단 자체만으로는 관리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관리업체가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제9조 제3항의 범죄사실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관리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이 소방시설 전원 차단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당시 법률상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8항(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참조)
  • 제50조 제6호(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참조)
  • 제52조(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 판례는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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