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6

형사판례

알선수재죄, 공소사실의 특정, 그리고 수사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선수재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그리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알선수재죄,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알선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 알선의 대상인 공무원과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이지, 반드시 특정 공무원이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2. 공소사실,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

두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다른 사건과 구별될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적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사항들을 통해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3.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마지막 쟁점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은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수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면, 설령 범죄인지서 작성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차 인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위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인지 절차 이전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관련 법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호 등,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등)

이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과 공소사실의 특정, 그리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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