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형사판례

금융기관 알선수재, 어디까지 처벌될까?

오늘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된 알선수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뇌물 뿐 아니라 알선행위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선수재죄의 의미와 처벌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죠.

알선이란 무엇일까요?

특경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대신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과거의 일이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알선도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부정한 개입을 막는 것이죠.

알선수재죄, 언제 성립할까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가관계는 알선 내용, 알선자와 돈을 준 사람의 관계, 금액의 크기,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다른 목적과 섞여있더라도 알선의 대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잔액증명서 발급 알선과 관련된 수수료를 알선수재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자금 대납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잔액증명서 발급이라는 목적을 위해 금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중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알선 대상 금융기관이 특정되지 않아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며, 실제 알선이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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