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선수재죄, 핵심은 '직무 관련성'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러 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받은 돈이 정말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이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가 알선수재죄입니다. 알선 대상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꼭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돈을 받은 이유가 그 알선과 관련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잘 보이면 도움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 안 했다고 조세포탈죄?
피고인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세금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 조항:
형사판례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돈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가 정상적인 변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과, 소송 확정 전 성공보수금 일부를 보관한 것은 변호사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사후에 소급 작성한 문서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범의 입증 방법, 금품 수수 목적(알선 대가 vs. 차용) 판단 기준, 그리고 특정 목적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재단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에서 알선 대상 공무원과 직무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지,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범죄인지서 작성 전 수사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부탁했는데, 그 부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직무가 불분명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은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범죄 접수 전에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수사는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