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28

민사판례

압류된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 "압류"라는 단어를 마주치게 됩니다. 만약 압류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C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C에게 돈을 빌려준 D가 C 소유의 부동산(B로부터 산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A와 D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가압류한 금액만큼은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A의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C가 부동산을 샀지만 A의 빚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압류는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효력(처분금지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력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A는 가압류 당시 청구했던 금액 한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C의 채권자인 D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도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판례는 가압류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에도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압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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