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B가 C에게 받을 돈(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의 다른 채권자 D, E도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압류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C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돈을 맡기게 되는데,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탁된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를 통해 B는 C에게 받을 돈 중 일부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 F가 B의 재산을 압류해 둔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B가 배당받은 돈은 F의 압류 효력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F는 B가 배당받은 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F가 B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B가 배당받은 돈에 대해서도 F의 압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F는 배당절차에서 B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압류된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다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27조, 제235조, 제248조 제1항, 제27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 압류와 관련된 복잡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배당절차의 진행 방식과 채권자들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채권은 소멸하며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과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압류 사실을 일부 누락했더라도, 누락된 압류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잘못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세금 압류 채권자도 민사소송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빌린 사람이 법원에 돈을 맡겨 가압류를 풀고(해방공탁),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이 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고, 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후 그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새 소유자의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소유자의 돈을 압류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가압류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동시에 걸린 공탁금에 대해, 공탁관이 배당절차를 시작하는 '사유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