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압류했던 보험금, 보험계약 실효되면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

보험금 압류와 관련된 시효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2004년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을)는 2006년 1월에 갑의 보험금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같은 해 12월에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압류한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압류했는데,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압류의 효력도 사라지는 걸까요?

핵심은 '압류의 효력'입니다.

세무서가 보험금을 압류하면, 갑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세무서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되면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그러나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갑의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마치 압류할 대상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즉, 보험계약이 실효된 2006년 12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세금 체납으로 보험금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하지만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압류의 효력도 사라지고,
  3. 보험계약 실효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처럼 보험금 압류와 관련된 시효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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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압류조서#압류통지서#채무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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