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민사판례

세금 체납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시효는 어떻게 될까?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가가 특정 행위를 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시효중단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그리고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이나 창고 등을 수색했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할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장소를 수색했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실제 압류는 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만 작성했더라도, 이는 압류 절차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체납하고 숨길 재산이 없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수색을 나왔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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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압류#절차상 하자#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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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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