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9

형사판례

압수영장 발부에 대한 준항고, 가능할까요?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압수영장이 부당하게 발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흔히 알고 있는 '준항고'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압수영장 발부에 대한 준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제416조의 준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02조와 제403조에 규정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영장 발부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의 '재판'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압수영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영장 발부 자체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압수영장에 기초한 실제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압수영장이 발부된 후 실제로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해 갔다면, 그 압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 형사소송법 제402조 (항고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403조 (항고권자)
  • 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참고 판례:

  • 대법원 1958. 3. 14.자 57모9 결정
  •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 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

압수영장 발부와 압수 처분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부당한 압수를 당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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