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형사판례

압수물 환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압수당한 물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1. 17.자 2022모274 결정)을 통해 압수물 환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물 환부

수사 단계(공소 제기 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한 물건을 돌려받고 싶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환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이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재판 단계에서의 압수물 환부

만약 이미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긴 후(공소 제기 후)라면, 압수물 환부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환부를 요청하거나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몰수 선고가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압수물 몰수 선고가 없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판결 확정 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압수물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검사는 더 이상 압수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준항고 제기 기간

압수물 환부와 관련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는 형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보통항고(형사소송법 제409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준항고 제기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압수물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 언제든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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