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야간 주거 침입 강도, 공범의 진술, 그리고 범행 중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간 주거 침입 강도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 증거능력, 합동범의 요건, 특수강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 그리고 범행 중지의 자의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었고, 합동범 여부, 특수강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 그리고 강간 미수에 대한 중지범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공범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 하지만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도 공범들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2. 합동범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 합동범은 공모 외에도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담을 넘고 문을 열어주는 등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합동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은 언제일까?

    • 야간주거침입강도죄(형법 제334조 제1항)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입니다. 주거침입이 선행되므로, 주거에 침입한 순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 흉기휴대 합동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라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경우, 주거침입 시점을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843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강간 미수에 대한 중지범 성립 여부는?

    •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한 경우, 중지범이 인정될까요?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강간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때문에 강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즉, 외부적인 사정으로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조, 제342조, 제339조)

결론

이 판결은 공범의 진술, 합동범, 특수강도죄의 실행 착수, 그리고 중지범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중단했더라도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면 자의적인 중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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