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5

형사판례

술자리 후 발생한 범죄, 공모했지만 합동범은 아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술자리 후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가해자들을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공범은 피해자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아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범의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공범은 먼저 한 명의 피해자를 차 밖으로 유인했으나, 강간할 마음이 없어져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피고인은 차 안에 남아있던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했습니다.

합동범 성립의 핵심: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그리고 협동관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공모 -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객관적 요건: 실행행위의 분담 및 협동관계 -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범행을 공모하긴 했지만, 실제 실행행위는 각자 따로 이루어졌고, 서로 협력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범이 한 피해자를 차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특수강간)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합동범 성립 요건에 대한 기준 제시 (공1992,2696)
  •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57 판결(공1989,40)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837 판결(공1989,638)

이 사건은 범죄의 공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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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폭행/협박#저항곤란#유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