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2

형사판례

약사심의위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의 공무원성 인정

약의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공무원이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의 공무원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소분과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정의하는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순히 기계적·육체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약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의약품 심의라는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록 소분과위원 후보자군(브레인 풀)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점부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의 공무원성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무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구 약사법 시행령 관련 조항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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