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형사판례

KBS 부사장, 본부장도 뇌물죄로 처벌 가능할까?

KBS의 부사장이나 본부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KBS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입니다. 특가법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체의 간부가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처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경우, 특가법 시행령에서 '임원'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작 '임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KBS 부사장, 본부장 등을 '임원'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은 이들이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KBS 부사장, 본부장도 특가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 과정: 과거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면서 '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과정을 살펴볼 때, 과거 임원의 역할이 이사회와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에게 분배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에서는 KBS의 이사, 감사 이상의 상근 임원이 재산등록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사장, 본부장 역시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임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인 권한: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편성제작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기타 사정: 부사장과 본부장은 이사와 같은 임기 보장, 결격사유 제한, 자기거래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일반 직원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도 임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아닌가?

피고인 측은 '임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5호, 제3조 제2호
  •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9조 (현행 방송법 제46조, 제50조 참조)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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