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민사판례

약속어음 네다바이 당했을 때, 제권판결 받을 수 있을까?

약속어음을 할인하려다 사기꾼에게 속아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네다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네다바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신문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약속어음을 받자마자 돈을 가져오겠다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서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권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권판결이란, 어음이나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법원의 판결로 그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이 판결이 있으면, 잃어버린 어음이나 수표를 누군가 악용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네다바이 당한 약속어음에 대해 공시최고 신청을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네다바이가 약속어음의 도난, 분실, 멸실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네다바이 당한 경우는 약속어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제권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경우라도, 약속어음을 실제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법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론 없이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대로 판결한다.
  •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731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결론

약속어음 네다바이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사기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을 실제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만 공시최고 신청을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거래 시에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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