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민사판례

약속어음 소지인을 알면서도 모른척?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죠!

약속어음 분실을 둘러싼 법적 분쟁,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약속어음의 전 소지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음을 맡았던 피고는 어음을 분실했다며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공시최고란 어음의 소지인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지인을 찾는 절차입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어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내립니다.

문제는 피고가 김씨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실한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원은 어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내렸고, 김씨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속어음의 전 소지인이라도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고 있다면, 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시최고는 어음 소지인을 모를 때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 소지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를 통해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현 소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씨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음 대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61조 (공시최고): 소지인을 알 수 없는 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본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약속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정직과 신의가 중요합니다. 법원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국 불법행위로 이어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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