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약속어음 시효 끝났어요! 이제 돈 못 받나요? 😰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꽤 흘러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특히 약속어음의 시효가 끝났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친구 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년 1월 1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2016년 1월 1일에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근거로 乙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의 시효

약속어음은 어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2012년 1월 1일 + 3년 = 2015년 1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2016년 1월 1일에 재산을 압류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지난 후였습니다.

시효가 지난 약속어음, 그럼 돈은 못 받나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시효가 지났지만,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즉, 약속어음은 받을 수 없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91 판결, 1996.12.20. 선고 96다41588 판결)

결론

약속어음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대여금 반환 청구라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2조(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어음법 제70조(소멸시효)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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