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전 승소했는데, 지금 와서 어음이 없다고? 괜찮을까요? (약속어음과 소멸시효)

10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소송까지 했고 이겼습니다.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시효 때문에 다시 소송을 걸려고 하니, 약속어음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답답한 마음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례 소개

2005년 3월 2일, 돈을 빌려준 甲에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甲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11월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2005년 12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甲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강제집행할 재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11월 3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약속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약속어음 원본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甲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소멸시효 연장 소송, 가능할까?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65조 제1항), 소송을 통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2005년 12월 21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2015년 11월 3일에 제기한 소송은 시효 만료 직전이므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는 적법합니다.

약속어음 원본이 없어도 괜찮을까?

약속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에서는 이전 소송의 내용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즉, 이전 소송에서 약속어음의 존재와 채무 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시효 연장 소송에서는 약속어음 원본 유무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약속어음 원본이 없더라도, 이전 승소 판결의 효력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약속어음 원본이 없더라도,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시효 연장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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